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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원제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 중재하여 해결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민원신청 시 심의제외대상 여부 심사 후 안건 상정합니다.
민원배심원제 신청서
민원배심원제 신청서사례
온라인접수(민원공모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