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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생계자금 동거인에 대한 문의.
답변일 2020-04-20
내용 긴급생계자금 동거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제외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이 전혀 없는 동거인이 혜택을 보지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차후 검증으로 인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동거인이 세대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세대원 중에 가족이 아닌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안내(https://care.daegu.go.kr/)에서  이의신청하시면 재검토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