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구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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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5-04 |
내용 | 저는 대구 침산동에서 입시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17 전화상담을통해 소상공인 생계지원자금과 사회적거리두기특별자금중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했습니다. 3일이내에 탈락여부가 문자로 갈테니 그때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후에도 연락이 없어 통과되었구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4/24일 금요일 오후5시45분에 매출액초과로 탈락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사회적거리두기 자금신청하려보니 4/24 6시가 마감이고 그것도 현장방문신청이라 이미 늦은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소상공인 대상여부를 알아보지못한게 가장 큰 실수지만 상담까지 받고도 제대로 신청이 안되었고 특히 지난 2/19부터 4/24일까지 2개월이 넘게 휴원을 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젼한 학원으로서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자금신청의 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담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628(2020.5.4.(월))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1차 미지원 업체에 대한 신청기간을 2020.5.6.(수)~5.15.(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후 탈락하였거나 1차 신청 기간내 미지원한 학원·교습소는 연장 기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협력정책관실(☎803-3912)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