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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답변일 2020-10-14
내용 저는 동구에서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이 나오기전 뉴스나 인터넷기사에서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이라고 나왔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메뉴얼에도 전국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업종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던데 막상지급시 기준을 보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대구노래연습장업종에는 10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콜센타 중기청콜센타에 어렵게 통화하여 질의하였으나 하나같이 지방자차단체에서 피해업종을 확인받아 추가지급대상자가 되면 추가로50~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만 합니다.

심지어 유흥.단란은 제외되었다 추가로 지급키로하였으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와 사회적거리두기운동, 집합제한조치라는 헤아릴수 없는 온갖 제재를 다하고도 일반업종에 준하여 지급한다면 다른 시.도.수도귄과 일반업종과 봤을때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대구시 노래연습장은 어느업종에 해당이되는지
또 지원금액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관련 대구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은 크게 일반업종 지원과 특별피해업종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업종은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되며
        특별피해업종은 20년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장.포장만 허옹) 조치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제한은 수도권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에 따라 9월 1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통하여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 노래연습장과 관련 대구시는 집합제한 조치를 취했고 집합제한 업종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市 민생경제과(☎ 053-803-49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