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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부당요금징수 신고합니다.
답변일 2015-12-22
내용 2015년 12월 22일 오전 2시30분 ~ 3시경에 신기동 안심근린공원 옆에 정차중이던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

를 말한후 이동중 택시 기사는 미터기 요금외에 추가요금 5처넌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택시 기사는 경산시 까지 가면 돌아올때 빈차로 와야되니 추가요금을 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선지

에 도착후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부당요금징수를 당하였고 행선지로 이동중 기사는 신호위반3번

규정속도위반을 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택시차량번호 00바0000   000  개인택시 입니다. 

민원이후 진실된 사과와 부당요금을 돌려받고자 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바랍니다. 민원미해결시 국토해양부

민원 및 상가번영회 공지 하여 부당요금징수 , 승차거부 , 난폭운전 등에 세번적발 삼진아웃제에 해당하여

기사자격박탈에 힘쓸것 입니다. 한 시민으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감차정책에 세금이 쓰여지

는 것을 반대 합니다.빠른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대구 시정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이용중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택시번호[00바0000]의 불친절 내용이 확인 되어 해당기사측으로 행정접수 진행 되었습니다.
<불편신고 접수번호CT15-04241>은 차량 소재지 관할 북구청 교통과로 접수되어, 약 15~30일 이내 처리 및 전화로 결과 통보 예정 입니다.
불편 신고 내용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803-3513 또는 북구청 교통과  ☎665-30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