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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 여부 문의
답변일 2020-04-08
내용 대구시에서 발표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공고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부부 세대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는 결혼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비동거, 부모와 동일세대 아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등재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 세대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세대는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가요?
반드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세대만 지원 대상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님세대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0"이어서 기본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므로 5월2일까지 인터넷(http://care.daegu.go.kr) 또는 지역소재 대구은행·농협·우체국·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