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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생계자금 관련
답변일 2020-04-27
내용 안녕하세요.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 관련하여 민원 드립니다.

현재 4인가족 기준 혼자 외벌이 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합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중을 건강보험료 유예상태로 공단에 문의 결과 대구시에서 말한 3월달기준으로 건보료 0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소득초과 미선정 통보를 받은 상태이구요.
아내의 건보료가 작년 육아휴직전 건보료로 책정이 된것이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혹시 대구시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건보료 기준을 갑자기 바꾸어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 기준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셨다면 건보료는 소득과 비례하여 책정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닐까요 ?

현재 육아 휴직 수당으로 한달에 90만원을 받고 있는데 왜 지원급 기준은 휴직 전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때로 책정을 하는건지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준다는 콜센터에서도 이부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확한 공문을 받은적도 없다고 합니다.

위 처럼 책정이 된다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판단 됨으로  언론 및 청원에 실태 조사 요청 하겠습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가 부과되나, 복직하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가 된 상태로 납부가 실제 되지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보험 혜택은 그데로 유지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수있도록 되어있으니 아래 이의신청 방법을 이용하시어 재검증받아보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의신청 : 접수는 4.10.~5.19.까지이며, 전화신청(803-8700 또는 120) 혹은 온라인싸이트(http://care.daegu.go.kr)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