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난방열량 계량기 수리비에 관한 건
답변일 2020-05-26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아파트에 난방검침시  고장세대로 인해 열량요금이 0원으로 부과되는 세대가 있으며 
수리나 교체를 권고하였으나 시정되지 하지않아서 검침,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량기 수리나 교체할 경우 관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합니다. 
계량기 수리나 교체비용을  수선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세대 난방계량기 교체 비용을 수선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어 세대 계량기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관리규칙 준칙〔별표1〕에서 세대 계량기는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공용에 해당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1항2호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의 교체가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다면 계획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ㅇ 계획에 반영 되어 있지않다면 계량기 교체가 소모성 부품의 교체에 해당되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 이윤정 주무관(☎803-69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