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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조건
답변일 2020-08-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또 다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아퍄트의 경우 입주자태표(동대표) 구성요건이 6명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2월 선출시 한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없어 선출되지 않았으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현재 2/3 이상인 4명이 되었으나,
동대표 선출이 구성원의 2/3가 된다하여 선출을 하지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사퇴(6월 8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6월 입주자대표회의(6월10일)에는 거론도 되지 않았으며,
7월 입주자대표회의(7월8일) 안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대행건이 있어,
업무대행은 의결이 아니며 정해져 있고 선출을 하여야 한다고 법규를 알려주니,
부랴부랴 공고를 거치고는 후보자가 없다하여 8월 입주자대표회의(8월12일)에서
의결로 결정하네요.

(의결이 인정된다해도 일단 법정기한인 60일에서 5일이 초과 됨-행정처벌 사항은?)
여기까지가 경과 내역이고, 질의사항은 8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 1명이 불참하여 3명만 참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3명이 찬성하더라도 구성원 과반수가 되지않는 상황이 됩니다.

현원의 과반수이라면 의결이 가능하나 법규에서는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1.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6명이며, 한개 선거구에 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않았으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인해 현재 3분의 2이상인 4명이 된 상태로 8월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의 선출건에 대해 의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회의에서 1명의 불참으로 인해 3명의 참석과 3명의 찬성을 하더라도 구성원의 과반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결이 불가능한걸로 보이며, 여기에 대한 판단 여부를 질의 하신걸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 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3항에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또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결 여부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 건축주택과(053-803-5862)와 달서구청 건축과(053-667-29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