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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 사진촬영
답변일 2020-09-10
내용 안녕하세요 9월 20일 결혼식을 앞두고있는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20일 이전이라도 증감세를 살펴서 결혼식장에서 사진 촬영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해주실 수 없을까요?
평생에 남을 결혼식 사진에서 모두의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을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9월 20일 결혼식을 앞두고있는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20일 이전이라도 증감세를 살펴서 결혼식장에서 사진 촬영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해주실 수 없을까요?
평생에 남을 결혼식 사진에서 모두의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을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평소 대구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여성가족부의 결혼식장 사회적거리두기 세부기준에 따라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 충족 시 추가 인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마스크 착용 및 사진 촬영 기본 원칙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단체 기념사진 촬영시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신부 대기실에서도 전원이 마스크 착용.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메이크업 후 및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        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랑⸱ 신부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도 사진 촬영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8.27지침 일부수정/여성가족부)

2. 사진촬영시 친구·친지 마스크 착용 완화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긴급한 방역상황으로 인해 현재기준 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결혼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거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대구시는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장 등 현장에서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등 방역 안전에 대한 점검을 관내 전체 예식장을 상대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및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803-6720~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