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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혁신도시내서한이다음2차아파트 하자처리건
답변일 2016-04-04
내용 대구혁신도시내 서한이다음2차아파트에대한 하자를 서한건설에 수차례 통보하고 처리를 요구하나 서한에서 처리해준 내용은 하나도없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나 어떠한 공지없이 시공된 조적식벽으로인해 옆집과의 벽간소음과 자제불량의 마루소음 집안 결로현상및 지하주차장 균열까지 그외의 하자도 무지많으나 단하나도 해결된바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활이 힘듭니다 허나 담당 책임자들은 적법한 시공을 하였고 그에따른 처리를 합의중이라 똑같은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제발 사람이 살수있는 집에서 살고싶습니다 건설사과 그에 관리 감독 허가를 해준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은 늘 똑같이 적법하답니다 제 집에 구멍이 나고 옆집에 전등불켜는 소리까지  나는데도 적법만 따지시렵니까 한 번 와서 보십시요 제발 좀 고통을 귀기울여주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세대간 일부 경계벽 건축재료 상이 및 하자보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세대간 철근콘크리트 벽체 일부의 조적조 시공과 관련하여, 세대간 철근콘크리트조는 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30제곱미터 이상 해체시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대수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2제곱미터 12개층 합계 24제곱미터로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조적조로 시공한 것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시공시 구조기술자의 구조 검토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요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주)서한측에 조속히 조치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15. 12. 23.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와 동구청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지원석 주무관 ☏803-4633) 동구청 건축주택과(☏662-29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