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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생활불편신고] 대구시내버스이용불편신고
답변일 2016-05-10
내용 지난 5월 7일 토요일 저의 딸이 외갓집에서 집으로 836번 버스를  이용해서 오다가 성모여성병원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뒷문에 서 있었고 기사가 아이를  못 본건지 정차 후 앞문만 열고 뒷문은 안 열어주어서 아이가 내린다고 뒷문을 열어달라했는데 모른척하고 앞문을 연채 출발하더랍니다. 급한 마음에 당황한 아이가 달리는 버스앞문으로 뛰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발목을 접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아빠가 버스 정류장에 마중나가 있었고 운전기사에게 뒷쪽에 내릴 아이가 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냥 출발했다는 겁니다. 오면서도 계속 난폭 운전해서 일어서면서 팔목도 다쳤다고 하고.
정류장에 서면 당연히 내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 열어줘야 하는게  맞는데 아이가 내려야한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걸 분명히 듣고 봤으텐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화가 납니다.아이가 위험에 처할뻔 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 집고 넘어가야 할 듯해서 민원  올립니다.
5월 7일 토요일 6시 30분경 성모여성병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회사와 기사에게 문책 부탁드립니다.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녀분께서 시내버스 이용중에 불편한 일을 겪고,
   발목 등을 다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0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안전운행 및 운전자의 소양에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교통불편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버스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동구청)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해당버스 기사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000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버스업체에 통보하여, 1차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해당기사를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시 안전운행 준수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버스기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은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