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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용 5등급차량 매연 저감장치 지원
답변일 2020-10-06
내용 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출가스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알림이 왔습니다. 비상시와 계절관리제에따라 운행이 제한된다는데 타지역, 특히 경북에서도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해준다는데 대구는 지원이 안됩니까? 비상시에는 그렇다쳐도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이 불가한것에 대한 대책을 주세요
답변  ○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5등급 차량 계절제 운행제한 대책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귀하께 발송드린 메시지는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되는 계절제(12월~다음해 3월) 운행제한 단속에 대비토록 안내 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권과는 달리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20.7.1~)하고 있습니다.

 ○ 단속에 앞서 우리시는 지난 2월 중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으며, 오는 10월 말에 운행제한 관련 2차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하여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를 신청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인터넷)
         -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 동의 > 본인인증 > 신청
           · 본인인증 방법(본인차량만 가능) : 인증서 또는 휴대폰 

 ○ 승용차의 저감장치 지원은 신청자 중에서 장치 부착 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연식이 덜 오래된 차량 위주로 선정(1천대 미만)을 검토 중이며, 미개발 차량 및 부착 지원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1년 12월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기후대기과(☎053-803-53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