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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직 헌혈 공가시간사용
답변일 2021-08-19
내용 공무직사원은 개인적으로 헌혈을 할려고하면 공가를 쓸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시청앞에 헌혈버스에서만 헌혈을 해야만 공가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혈액관리법에는 그런조항이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혈인도 부족한데 헌혈에관한 공가공문을 대구시 전체에 보내주세요.
답변 ○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무직근로자 헌혈시 공가사용 민원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대구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는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청 헌혈행사 시 헌혈버스를 이용한 헌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헌혈 등 공가 사용에 대한 안내 공문을 공무직근로자 소속 부서에 시달하여 공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803-28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