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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질문드립니다
답변일 2021-08-18
내용 홈페이지 설명에 보면 재산소득환산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요.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문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사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이며,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나. 재산의 종류별 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대도시(대구)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6,9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5,400만원입니다.

 다. 이 밖의 재산의 범위 및 부채 등 조사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정은정 주무관(☏053-803-3973)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