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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아파트 헬스장
답변일 2021-10-18
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같지만 사실상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인데 주민시설인 아파트 헬스장에 관해선 언급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이제 사설 헬스장 샤워실도 이용가능하다는데 아파트 헬스장도 이용가능한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아파트 헬스장 이용  가능”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번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샤워실 운영금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대구시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2021.10.18.~10.31)는 샤워실 운영·이용이 가능합니다.

  나. 아파트내 헬스장은 신고 영업 체육시설이 아닌 아파트부설 체육시설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아파트 내 헬스장, 샤워장 운영·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다소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을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 이용우 주무관(☎053-803-3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