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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답변일 2022-10-31
내용 정읍시, 세종시 경기도 내 여러 시에서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현재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구도 이와 같이 계약을 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단순 보조원을 구별하고 전세사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의견주신 공인중개사 명찰제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및 사업의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구·군에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정보과 김학우 주무관(☎053-803-466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