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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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0-31 |
내용 | 정읍시, 세종시 경기도 내 여러 시에서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현재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구도 이와 같이 계약을 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단순 보조원을 구별하고 전세사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의견주신 공인중개사 명찰제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및 사업의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구·군에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정보과 김학우 주무관(☎053-803-466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