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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는 공인중계사 수수료가 타지역의 두세배입니다
답변일 2022-12-27
내용 믿어지지않으시겟지만 대구는 희안하게 원룸 중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법정기준으로 요구하지않고 한달치 월세를 중계사에게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사람들에게 애기하면 깜짝놀라고잇는 실정입니다 이 뿌리깊은 악습을 단절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대쪽  원룸은 중계료를 두달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계사가 갑이기에 어쩔수 없이 다들 주고 있습니다 중계사에게 법정수수료를 주겠다고하면 그시간부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답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보수를 초과수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시, 구·군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신학기 무렵에는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중개보수 초과수
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귀하께서 만족할만한 정도까지 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위 민원과 관련하여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대구시 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원룸 밀집지역 및 대학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관련은 토지정보과 김학우 주무관(☎053-803-466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