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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지자체명의 미사용 종량제 봉투 교환건의!
답변일 2023-02-24
내용 다른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분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한것인데요. 더이상 그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현 거주 지자체에서 현지역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종량제 봉투는 적절한경우에 해당 종량제 봉투 지자체에 상호 송부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자원 절약도 되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이 미비한 관계로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 임을 고려해 볼것도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자원순환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량제봉투 교환방법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방법 및 가격은 ‘L당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및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등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구·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출지 구·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해서 대구시 관할 구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우리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 관외 전입자의 경우 전입자 스티커를 배부·부착하는 방법으로 타지자체 종량제봉투를 20매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현 거주지 지자체에서 현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 및 수집된 종량제봉투는 해당 종량제봉투 지자체간 상호 송부’ 건은 지자체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상이하여 전국 지자체 간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원순환행정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803-4237, 담당자 김정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803-4237, 담당자 김정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