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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
답변일 2024-02-23
내용 2024년 다자녀 자녀수가 몇명인지?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나. 한편, 교육부에서는 2023.8.16.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 자료 내용 - 
     ○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그 일몰 기한이 2024년에 도래함
     ○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일몰연장 여부 재검토) 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방침을 감안하여 법정절차*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2024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절차
         ①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2023.10월 말)
         ②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상정, 각 부처 통보(~2024.2월 말)
         ③ 예타·심층평가 실시(100억원을 초과하는 신설·일몰도래 감면 2024.3∼7월)
         ④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2024.7월)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영은 주무관(☎053-749-10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