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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공무원의 민원처리결과로 대구를 떠나는 회사
답변일 2016-02-18
내용 저희 회사는 인조잔디제조회사 입니다.
대구시에 민원을 2번 신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구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인조잔디구매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네요
그래서 저희회사는 대구를 떠나 다른 도로 소재지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대구시 공무원들 시장은 알아두십시요
인조잔디제조업체를 2곳만 있는 경북과 다른시도에서도 가능한 지역제한이을 인조잔디제조업체가 3곳이 있는 대구에서만 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역업체를 죽이는 대구시의 정책이 있으니깐 대구서 사업을 하기 어렵고 지역민이 타지로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회사를 따라 떠나게 되었구요?
타지역의 기업을 유치를 하기 전에 지역기업이나 잘 관리를 하는 대구시가 되시길.
대구시를 떠나는 기업의 직원이....
답변 1.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귀하께 입찰관련 규정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구시 공무원의 민원처리결과로 대구를 떠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지난 민원시 알려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르면,
  1)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고
  2) 다만,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발주처에서는 현재 지역의 인조잔디업체 현황을 감안하여 위 규정에 따라 부득이 인접 시·도를 포함하여 제한입찰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회계과(053-803-3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