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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봉 설치
답변일 2016-02-24
내용 동인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 폭이랑 교동네거리에서 대구역으로 가는 폭이 같지 않습니까?
그 쪽 도로에는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오히려 동인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 방면이 더 넓지 않나요..
답변 ○ 당초 부족한 답변으로 인한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태평로(교동네거리~대구역) 구간은 2011년에 최초 설치하여 2013년 신한은행~교동네거리 구간 일부 연장하였으며, 2015년도 대구역~신한은행 구간에 차선 조정하여 중앙선 폭을 확보한 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당초 답변에도 말씀 드렸듯이 국토교통부 지침(2012년)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선 폭(중앙선 두 줄 사이 거리) 60cm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신규설치를 할 수 없으며, 지침 제정 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규정에 미달되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철거하지 않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 태평로(교동네거리~신한은행) 구간은 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에 설치하였고, 대구역~신한은행 구간은 중앙선 폭 60cm를 확보한 후 2015년에 신규 설치 하였습니다.
○ 귀하의 말씀처럼 교동네거리~동인네거리와 교동네거리~대구역의 도로폭은 같지만 구간별로 중앙선 폭이 다르며, 교동네거리~동인네거리의 중앙선의 일부 폭이 넓은 곳도 있지만, 일부 넓은 곳만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해서는 근본적인 무단횡단 및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답변처럼 향후 차로축소 등 교통환경 변화로 중앙선 폭이 확보되면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803-456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