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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하자에 대한 민원신청
답변일 2016-04-04
내용 아파트 입주후 벽간소음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원인을 찾던중
층간 공사시 안방의 벽면을 일부 뚫어서 통로를 만든후 공사를 진행하고
벽돌로 쌓은후 마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벽면을 뚫은 후 진행되는 공사는
설계도면상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청,구청에 변경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후 진행하여야만 되면 
이를 간과한 공사의 진행은 법을 어기는 행위임이 명백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라 이제서야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한건설의 공사진행이 법에 위반된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인 시와 구청에서도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기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세대간 경계벽 일부 건축재료 상이 시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세대간 철근콘크리트 벽체 일부의 조적조 시공과 관련하여, 세대간 철근콘크리트조는 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30제곱미터 이상 해체시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대수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2제곱미터 12개층 합계 24제곱미터로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조적조로 시공한 것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시공시 감리자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공급가액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호당·세대당 주택공급의 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으나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당·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은 예외입니다.

참고로 2015. 12. 23.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와 동구청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지원석 주무관 ☏803-4633) 또는 동구청 건축주택과(☏662-29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