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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내실벽 가변벽체 사업변경 승인
답변일 2016-04-04
내용 장래확장성 향상을 위해 설계 및 사업변경 승인했다는 시청공무원은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가??

조적식벽이 경량벽체(석고벽)로 바뀌는데...분양 받은 입주민들에게 고지는 왜? 안 되었는지  그이유를

승인해준  공무원이 직접 서한2차 입주민에게 찾아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경량벽체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니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 경량벽체 시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단위세대 내의 칸막이 변경은 2015. 6. 24. 사업주체인 서한이 문주설치, 세대의 칸막이 변경(사유 : 단위 세대내 확장성 용이, 이질재 이음으로 인한 균열 발생 방지)등의 사업변경 내용의 발생에 대해 감리자 및 설계자의 적정성 확인과 설계도서,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2015. 7. 3. 변경승인 처리하였으며,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의 변경은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 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칸막이 벽의 변경은 비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확인은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대내 칸막이 벽(경량벽체)에 대한 상세도면은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공급가액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호당·세대당 주택공급의 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으나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당·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은 예외입니다.

참고로 2015. 12. 23.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에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사항은 건축주택과(☏803-46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