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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입니다.
답변일 2016-04-04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혁신도시에 살고있는 지역주민입니다.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인 서한이다음2차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구시장 및 관련 공무원은 어느정도의 사태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전화로만 민원을 제기하다..
관계공무원의 형식적인 답변, 불성실한 답변에 황당하고 분노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서한이다음 2차 아파트는 대구혁신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혁신도시 라는 이름에 걸맞게 명품아파트를 신설한다고 하였었죠.
그리하여 분양이란 절차를 통하여 내 집의 마련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 아파트에 빨간 깃발과 현수막이 부착되고 있다는 상황,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걸 담당공무원 및 대구시장은 아시는지요? 해결의 의지는 있으신지요?

처음 설계대로 아파트를 준공해야 하는 사실임에도, 계약변경을 통하여 벽체를 설계변경하였더군요.
그러면 정당하게 어떠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수 밖에 없었는지 입주자한테는 사전 고지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사유라는 부분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거나 불가피한 경우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가피한 상황이란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좁거나 넓겠지요.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는 가변형벽체로 설계변경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왜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 거주자가 입주민들과의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실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누구입장에서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아파트는 20평형대 아파트라 벽체가 하나도 없답니다. 다 가변형 벽체랍니다.
층간 소음때문에 사건사고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사생활 보호도 안되는 아파트가 하자가 아닐까요?

마루바닥은 시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밟을때마다 불협화음의 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가 1년이 채 되어가고 있는데 A/S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은 협소하고.. 협소한거야 차 대수가 많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1년도 채 안되는 아파트 주차장에 비가 샙니다.. 

대체 관계공무원은 무슨근거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신건지..
관리감독을 하신건지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자한테 설명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랍니다. 동구청에 문의하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일은 법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법대로 진행한 일에서 왜 바닥에서는 소리가 나며.. 주민들이 멧돼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을 쳐도..
현장실태조차 나오지 않는 탁상행정만 하시는건지 이해불가입니다.

저희 집 설계가 어떻게 된건지..
정말 타당하게 시공된건지 저라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관계공무원.. 징계 좀 해주십쇼..
청렴한 공무원 입에서 현장한번 조사나오지 않는 모습에 본인이 한 일이 타당하다고 말할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 경량벽체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단위세대 내의 칸막이 변경은 2015. 6. 24. 사업주체인 서한이 문주설치, 세대의 칸막이 변경(사유 : 단위 세대내 확장성 용이, 이질재 이음으로 인한 균열 발생 방지)등의 사업변경 내용의 발생에 대해 감리자 및 설계자의 적정성 확인과 설계도서,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2015. 7. 3. 변경승인 처리하였으며,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의 변경은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 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칸막이 벽의 변경은 비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확인은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대내 칸막이 벽(경량벽체)에 대한 상세도면은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요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주)서한측에 조속히 조치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공급가액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호당·세대당 주택공급의 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으나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당·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은 예외입니다.

참고로 2015. 12. 23.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와 동구청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지원석 주무관 ☏803-4633) 또는 동구청 건축주택과(☏662-29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