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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개구부 불법시공 관련
답변일 2016-04-04
내용 저는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입주민입니다.
3월 28일자 매일신문  <혁신도시 아파트, 옆집 소리까지 다 들려요>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면 서한은 벽을 뚫은 면적이 1개 동당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한2차는 24제곱미터) 법에선 경미한 변경으로 여겨 행정기관에 설계변경을 거칠 필요가 없고,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서한의 변명이 사실인지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시청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세대간 일부 경계벽 건축재료 상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세대간 철근콘크리트 벽체 일부의 조적조 시공과 관련하여, 세대간 철근콘크리트조는 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30제곱미터 이상 해체시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대수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2제곱미터 12개층 합계 24제곱미터로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조적조로 시공한 것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시공시 구조기술자의 구조 검토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공급가액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호당·세대당 주택공급의 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으나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당·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은 예외입니다.

참고로 2015. 12. 23.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와 동구청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지원석 주무관 ☏803-4633) 또는 동구청 건축주택과(☏662-29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