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상하수도요금 연체가산금부과 불합리한 점 개선 요청
답변일 2016-04-27
내용 상하수도요금의 미납 연체가산금 하루를 연체하거나 1년을 연체하거나 똑같이 2%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 통장잔고 부족등의 이유로 잠깐 실수로 다음날이라도 바로 납부하려는데 2%의 가산금을 부가하고 있다. 오히려 연체된 이상 빨리 낼 이유가 없고 빨리 내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일수별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고지서에 연체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같이 부과가 되고 있다. 부과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하나 가산금의 산정은 심히 불합리하다. 개선이 꼭 필요하다
답변 먼저 대구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요금과에 근무하는 행정6급 김태호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수도요금 일할계산 가산금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수도요금 가산금은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은 2%, 하수도요금은 3%로 일할계산이 아닌 가산율을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도시가스 등은 일괄부과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현재 일할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일할계산 가산금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일괄부과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선행 조건과 문제점이 있어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주된 사유를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수도요금 납부는 지방세법 준용)과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 타도시의 경우 가산금을 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를 적용하고 있어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현행 2%에서 3%로 인상해야 합니다.

  고객님처럼 잔액부족 등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의 이득(미납요금×3%×연체일수/월력일수)이 있지만, 1개월이 지나 납부하는 고객분은 인상율 3%를 적용해야 하므로 가산금 증가로 인한 민원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과거 타도시가 5%의 가산금을 적용할 시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를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출금제 폐지와 수취인 조회방식 도입을 선행적으로 개선해야 일할계산 가산금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요구와 납부 편리를 위해 자동이체(전체의 57%정도 차지) 신청자에 대해 전월분 미납시 체납분은 익월 4일, 당월분은 익월 6일에 인출하는 부분출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폰뱅킹 등으로 수도요금 납부시 고지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 가산금제는 부분출금제 폐지, 고지액과 수납액이 일치해야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취인 조회방식으로 변경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상계좌 납부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단일계좌(대구은행)에서 5개 은행(대구, 농협, 기업, 우리, 신한)으로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확대 사업과 병행하여 일할계산 가산금제 도입에 필요한 수취인 조회방식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8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분출금제 폐지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현행 대구시 납부제도는 납기내 제도이며, 가산금 일할계산을 도입하려면 납기후 제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행 납기내 제도는 가산금을 익월 체납액에 합산 부과하므로 사용자 변경시 사용기간별 사용료를 구분계산(요금계산을 위한 중간 정산제 운영) 할 수 있지만, 일할계산 가산금제는 가산금을 익익월에 고지해야 하므로 가산금 부과 전에 수도 사용자가 이사,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변경시 가산금을 산출할 수 없어 납부 문제로 인한 민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납기내 제도(예시) : 4월 고지분 납부는 4월말까지, 미납시 5월 1일부터 체납액으로 구분 ⇒ 체납액에 가산금 합산 5월 고지
   납기후 제도(예시) : 4월 고지분 납기는 4월말까지, 5월 1일~말일까지 납부시 일할계산 가산금 발생 ⇒ 4월 미납 후 5월 납부시 발생하는 일할계산 가산금은 6월 고지분에 부과

  넷째, 2014년도 검토결과 일할계산 가산금제는 복잡한 수납체계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최소 5억원 및 개발기간도 최소 8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 재정은 수도요금이 주 수입원으로 수입예산에 맞춰 살림을 살아야 하는 공기업으로 정수장 수선, 수도관 매설 및 교체 등 수돗물 생산 공급 및 긴급 사업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남은 예산으로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수준은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생산원가 682.98원 대비 판매단가 569.2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3.35%로 생산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정이며, 특광역시 비교 부산시 다음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할계산 가산금제 도입은 현행 수납제도의 개선, 민원 해결 및 예산확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일할계산 가산금제 도입 기반인 수취인 조회방식을 구축 완료하고, 향후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할계산 가산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영부 요금과(☏ 053- 670-2152, 김태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