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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경유차 단속 요청건
답변일 2021-02-18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 단속에 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수의 운전자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검은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인 (세렉스,코란도)를 
경산 정평에서 대구 수성구로 넘어오는 달구벌대로에서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광역시로 들어오는 외곽지에는 노후 차량에 대한 단속이 없는 듯 보이는데.

서울에서 시행하는 진입 제한 조치와 같이 
추후에 경산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달구벌대로 부근에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설치라던지 , 구체적인 단속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평소 대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시 외곽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 20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단속카메라 확대설치 검토시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소(경산에서 대구방향 달구벌대로)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신고접수 시 해당차량에 대하여「운행차 수시점검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및 정비 후 운행하도록 통지하는 등 개별적으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담당자 김종훈 ☎ 803-532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