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시도 여성민방위대원 신청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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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7-13 |
내용 |
안녕하세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민방위 교육을 듣는 것을 옆에서 보고 민방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민방위대원 신청하고 싶어서 찾아보니 대구시에는 아직 모집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여성민방위대원 모집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여성들도 여러 가지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원 모집을 제안합니다. 관련 뉴스 ▷ 경기도 의정부시는 시 여성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할 대원들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시 여성민방위대는 전국에서 4번째로 창설된 지원민방위대로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지원, 취약계층의 안전 교육 및 취약지역 재난예방활동,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지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등 지역 사회 내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민방위대원 추가 모집 | 미디어이슈|작성자 미디어이슈 |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깨서 문의하신 민방위대 지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역대에 지원하실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장대에 지원하실 경우 해당 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불로봉무동행정복지센터(053-662-3312)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김용재(053-803-2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