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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희망적금
답변일 2022-02-07
내용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중 단기일자리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형태고용(택시기사)도 근로계약서 상 2년 이하 계약인 경우도 해당되나요?
답변 ○ 대구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으로 고용 형태는 관계가 없으나 ①고용 기간이 2년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하며 ②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③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소득기준과 관련하여 청년 월소득액이 세전 500,000원 ~ 1,914,440원이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정책과(☏053-803-297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