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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주세요
답변일 2023-03-08
내용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에 횡단보도 5M이내를 추가해주세요

지상철로 가는 출근길, 매일 다니는 좁은 인도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 흡연을 해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도 금연구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합니다

인도가 좁고 지상철로 가는 다른 통행길이 없어 결국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흡연자들을 피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저것 하나 추가 한다고해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부산시,인천시처럼 대구시도 금연구역 확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금연캠페인과 함께 진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금연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매일 다니는 출근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대구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등 7만6천여개의 시설 및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군 보건소에서 관할 지역 내에 지정하고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지정 금연구역 신설은 관할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관리방안, 단속인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우리 시와 구·군에서는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금연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 건강증진과(803-4091)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