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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과다 요금
답변일 2024-04-03
내용 상수도 과다 요금
2024.3.18. 민원 신청한 수도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하여 세가지 답변을 재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수도꼭지를 실수로 24시간 틀어놓았을 때 8.6m³가 흐르는데 사용량이 523m³가 흐르는데 사용량이 523m³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나요)가 없다고 했을 때 답변을 바라며, ‘누구와 통화해라, 또 누구와 통화했으니까’의 답변으로 대신하지 말고 이해되는 답변 요구합니다.
문제있는 원격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민원 신청 내용
상수도 과다요금 질문에 대한 이해되는 답변 요구합니다.
첫째,
 2023년 9월 670,940원 사용량 523m³
     교체 전 원격수도 계량기 검침
2023년 11월 344,840원 사용량 267m³ 
     교체 전 원격수도 계량기 + 교체 후 원격수도 계량기 검침.
2024년 1월 162,210원사용량 121m³
     교체 후 원격수도 계량기 검침
수도 배관상 누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구 상수도 본부에서 교체전 원격 수도계량기가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위의 사항에 답변 바랍니다.
둘째,
 원격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기계식 수도계량기의 시험방법이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기계식 수도계량기는 유량만 테스트하고 원격디지털 수도계량기는 유량 및 전자식 테스트가 가미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상수도 시설팀과 통화했는데  전자식 디지털에 대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식 수도계량기와 원격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시험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민원 신청을 2024년 2월 14일에 했습니다. 첫째와 같은 과다사용량이 재발생시 기계식 수도계량기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 민원신청 다음날 2024년 2월 15일에 요구사항 무시하고 교체했더군요. 초기 원격디지털 수도계량기를 2021년 통보없이 교체하고 또 2024년 2월 15일에도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했네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다면 사용자에게 기존계량기를 철거할 때 계량기 사용량을 알려주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전후 교체시 사용량 합산되어 수도요금이 책정될텐데? 기계식 수도 계량기를 왜 급하게 교체했는지 또 일방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사항을 전에 답변처럼 애매모호하게 답변주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상식있는 답변부탁합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 본부 답변
1. 사용량의 현격한 차이는 빌라 특성상, 누군가 물을 잠그지 않고 열어 놓을 수 있고, 그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수도사업소는「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2조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같은 조례 제32조 제2항에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시험)(시험결과:정상)에 따라 사용량을 부과합니다.

2. 기계식 수도계량기와 원격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시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소 기전과 계량기팀 권준구 주무관(전화 053-670-25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도계량기 교체는 계량기담당자(전화 053-670-3624)가 유선으로 통보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답변 1. 평소 상수도 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상수도 과다 요금과 관련한 질의로 판단되며, 그 중 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인 디지털 및 기계식 수도계량기의 기능시험방법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저희 시설관리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따라, 각 지역사업소에서 기능시험을 접수받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시험을 통해 사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장으로 판정 및 해당사항을 지역사업소와 수용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및 기계식 수도계량기의 기능시험방법 차이에 대해서는 위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임에 따라, 사용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유량시험만을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소 기전과 권준구 주무관(☏053-670-25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