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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부제표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일 2016-03-03
내용 문제많은 대한상운텍시가 첨부된 사진처름 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잘 검사하셔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의법조치 부탁드려요..
답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우리 시 교통불편신고로 접수되었으며, 사실 확인 및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택시 소재지 관할 수성구청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할 것입니다.
     
 - 향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택시관련 사고예방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