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은도서관은 육성되어야합니다
답변일 2023-01-31
내용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금을 전액삭감했다는 소식을 접한지 며칠만에 오늘 서울시는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산을 배정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들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때문에 모든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것은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래봤자 도서 자료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자부담은 당연히 있고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운영비,인건비는 오롯히 작은도서관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법 따위는 법도 아닌가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하고 세금을 내는것이 정부이고 공무원입니다. 바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주체이고 공무원은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자식이 있다고  크걸 버린다말입니까?  왜 아픈지,어떻게하면 낫게 할것인가를 고민하고 제시하고 자식에게 약도 먹이고 병원에도 데려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대구가 셨다운이 되었을때 마을의거점이 되어 구호품을 나누고 어러운 이웃을 거둔 작은도서관이  한두개 아닙니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연300정도 겨우 주는 도서구입비 전액삭감이라니요?
과연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내린 결론인지 의문과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 작은도서관 지원금 전액삭감에대한 정책을 철회하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1.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대구시 작은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하신 2023년도 작은도서관 지원금 전액삭감 철회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가. 대구시는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구군에 2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나.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정부와 대구시 정책방향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 및 구군별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방침에 의거,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고 구군별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함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 또한, 올해부터 도서관건립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 자체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작은도서관은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 마을 사랑방과 독서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 따라서, 구군 관리사업으로 구·군의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가 예산 확보 등 구군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시에서도 자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협력정책관 하승희 주무관(☏053-803-6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