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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인들의 무질서 현수막
답변일 2023-05-15
내용 1.정당인들의 광고 현수막은 
  허가 됐는가?
2.허가시 가로수에 설치함 허 
  가 됐는가?
3.일반영업 현수막도 가로수 
  설치 가능한가?
4.현수막설치 위법이라면 왜 
  철거하지 않는가?
5.오래동안 처리하지 않았다 
  면 해당직원의 태만이 아닌 
  직무유기 이다.

무질서한 현수막 정리바랍니다. 
답변 1. 평소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정당인들의 무질서 현수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합법 여부와 무질서한 현수막 정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옥외광고물법」개정('22.12.11.시행)으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신고 및 금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 및 표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는 광고물 신고를 관할하는 각 구·군에서 단속·정비를 할수 없으나, 표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수막은 각 정당에 자진철거 요청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4. 일반(개인)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구·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게릴라식 게첩 및 철거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여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정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으며 불법현수막 발견시 각 구·군 담당부서 혹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디자인과 한은영 주무관(☎803-39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