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예식장운영및그린벨트내 식당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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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2-22 |
내용 | 수성구미술관에있는 비앙코예식장은 그린벨트여서 법적으로100제곱미터 이상의식당은 할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지금까지영업을할수있는지 확인을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중문화집회시설허가는 득했는지도 확인을부탁합니다 불법으로하는지 아니면 묵인하에하는지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
답변 |
평소 저희 대구미술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술관의 불법예식장 운영 및 그린벨트내 식당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미술관은 '06년 대구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의거 BTL(민간투자실시사업)사업으로 부속동(비앙코예식장)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업은 '99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한 뒤 '11년 현 예식장 영업권자가(비앙코예식장)수성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수성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