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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 불편 민원
답변일 2016-03-02
내용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께서 시내쪽으로 진입하시길래 너무 막히는 곳만 골라 가는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지만 계속 탔습니다.
게다가 DMB를 켜놓고 힐끔힐끔 시청하시는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운전중에요.
아무래도 평소에 같은 시간대에 탈 때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와서 화났는데, 이건 너무한것 같아 민원 신청을 하게됩니다.
승객의 안전도 생각해야되는데 그저 심심하시다고 DMB를 시청하시나요?

(2016년 2월 29일 16시 57분 ~ 17시 30분. 대구 00바0000)
답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우리 시 교통불편신고로 접수되며, 사실 확인 및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택시 소재지 관할 달서구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할 것입니다.
          
- 향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택시관련 사고예방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