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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기사 교육
답변일 2016-03-15
내용 안녕하세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택시기사 분들의 난폭운전 및 욕설 / 카드 거부 등으로 너무 많이 놀랬고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기본요금이상이지만 5천원 미만 소액인 경우 항상 카드거부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씨는 개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적은 돈을 카드로 하면 우리는 뭐가 남느냐
아가씨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냐, 카드 못받는다. 소액은 카드안된다 외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안전한 하차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문을 열고 차를 출발시키는 등 위협적인
택시기사분들의 행동을 겪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카드거부 및 위협 등 법적인 조치 역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경고 이런식이 아닌 1번도 얼마나 나쁜 것인지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1.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택시를 이용하시는 중에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신규취업자는 16시간, 기존 운수종사자는 4시간의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법령위반자 및 불친절운전자에게는 4시간의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카드결제거부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승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번호와 이용시간 등 위반사항을 우리시 홈페이지
  「120달구벌콜센터」(www://dudeuriso.daegu.go.kr) 또는 전화(053-120)를 이용한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시면 
   담당구·군청에서 사실 관계 확인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803-486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