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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요양 센터에도 사회적거리두기 등 지원금 지급이 시급합니다.
답변일 2020-05-01
내용 수고하십니다. 코로나사태로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방문요양을 하는 기관은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거리두기 지원 둘다 되지 않는다고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 소상공인도 해당이 안되고, 코로나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된지 두달이 넘어가는 어르신도 많은데, 정작 대구시의 지원은 0입니다.

저희들처럼 소외되는 가정이나 기업들이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4월부터 급여도 절반 삭감된 상태로 받을 수 받게 없는 실정입니다.
재가기관에 사회복지사는 박봉입니다. 경영난으로 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데 지원금은 해당이 안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체라도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문요양센터 에도 사회적거리두기 등 지원금 지급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 속에서도 위기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귀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1차) 하였으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상기 지원이 결정되면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어르신복지과 정은정 주무관(☎ 053-803-4141)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