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대구시 긴급생계자원 1인 지역가입자 보험료기준
답변일 2020-04-27
내용 안녕하세요. 대구시 1인 가구 세대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 지역가입자 세대가 낼 수 있는 '최소'금액이 13980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 통화로 확인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시한 1인 지역가입자 기준이 13984원인데, 그럼 1인 지역가입자는 생계자금을 받지마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대구시에서 지정한 보험료기준이 턱없이 낮은 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화가나는 것은 대전에서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기준 2만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신청 기간도 5월 31일까지라 부담이 줄게됐고, 전남시도 1인가구 지역가입자 기준 2만 1342원으로 올리고 5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대체 모르겠습니다.

대전시나 전남시 처럼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지역가입자로 1인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에 해당되어 지급 비대상이 되신걸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듣고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우나, 우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빨리 시민분들께 지원하기 위해 소득조사 대신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기준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